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참조어신외부감사법
-
재개발
도시인구 증가나 산업기술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
제로 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로마클럽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위탁한 연구 ‘성장의 한계’에 의하면 세계는 식량, 환경오염...
-
전자인증제
인터넷 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감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인감대체 수단으로 ‘전...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