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역공개매수[pacman counter tender offer]

    인수대상 기업의 공개매수자의 주식을 거꾸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먼저 상대 매수자의...

  • 예납조치

    증권거래소는 투기현상이 과열되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

  • 웨어러블 메모리[wearable memory, ePOP]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전용 메모리반도체 패키지(ePOP). ...

  • 융합형 콘텐츠[convergent contents]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유적지 등을 3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