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통합 규정.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 처리 방식을 익명과 가명으로 구분하고, 가명처리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본다. GDPR의 핵심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보호로 국적과 상관없이 EU 회원국 거주자라면 GDPR의 보호를 받는다.

GDPR은 이름, 성별, 주소 등과 같은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본 정보 외에 개인 성향,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인간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GDPR은 가명 정보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애초 수집 목적 외 처리를 허용한다.

반면 익명 처리된 정보는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GDPR의 가장 큰 특징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점과 위반시 추징되는 과징금 등 제제의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비회원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유로(한화 약 264억원)나 글로벌 매출액의 4%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지 자체는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

  • 압류재산

    (공매)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

  • 입학사정관제도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

  • 유로채

    채권발행자가 해외에서 제3국의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발행되므로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