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 주택의 경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전과정을 담당한다.
한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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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과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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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화면유지[smart-stay]
스마트 폰 사용자의 얼굴과 눈을 인식해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있을 경우 화면을 터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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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머니[smart money]
장세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월가에서 나온 말이다.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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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법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1년 8월 23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