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업모델 특례상장

 

특정한 기술보다는 독창적인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외부 기술 적용 능력 등의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나 지식재산권(IP)스타트업이 활용하기 좋은 상장 방식이다.

회사의 매출이 미비하더라도, 영업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외형 요건 (자본 10억, 가치 90억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모델의 경쟁력만 인정 받으면 상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널리 활용돼온 방식은 아니지만 이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경우 IPO를 계획 중인 다른 스타트업들에 새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 반대로 상장에 실패하거나 증시 입성 후에도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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