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외곽에 차고지가 급증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화하자 화물차가 불법주차된 도로의 운전자나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창어계획[Chang'e plan]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중국 국가항천국(CNSA)이 주도하고 있다.이 계획은 중국 신...

  • 채권 수요예측[bond book building]

    무보증사채를 공모할 때 공모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금리...

  • 축산업협동조합

    1981년 농업협동조합에서 분리, 신설되었는다. 조직은 농협과 같이 중앙회, 지역별조합, ...

  • 채권수익률[bond yield]

    채권 수익률은 예금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크게 △발행수익률 △유통수익률로 나눠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