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으로1979년 체결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양국 합의로 정해지지만 형식상 한국 정부의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는 필요 없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두 차례 개정됐다.
2001년 마련된 미사일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2년 두번 째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이후 2017년 9월 탄두중량 제한을 푸는 3차 개정이 진행중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 후인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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