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주의의무(CDD)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성한다.
관련어
- 참조어자금세탁 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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