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주의의무(CDD)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성한다.

관련어

  •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해수의 pH가 8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 핫스탬핑[hot stamping]

    950℃의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

  • 휴먼타운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폐쇄회로TV(CCTV), 경로당...

  •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ntibody Drug Conjugate, ADC]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페이로드)을 결합한 치료제다. '항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