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주의의무(CDD)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성한다.

  • 할랄 식품[halal food]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 회계라운드[account round]

    회계라운드는 각 나라의 회계지준을 통일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으로, 국제증권감독...

  •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기금으로 세계최대 규모이다. 일본의 후생연금 및 ...

  • [exchange]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을 송치하지 않고 결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