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주의의무(CDD)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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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료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 물건을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외국환어음을 만기가 오기 전에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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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대출[revolving facility]
은행이 자금공급규모를 미리 확정해두고 차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도 범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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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펀드매니저 서베이
국내 유일한 정기적 펀드매니저 대상 설문조사로 한국경제신문이 2020년 12월부터 분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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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르타[chavruta]
하브루타는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