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1999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농관원)이 업무를 전담했다.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7년 6월부터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농관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만 한다.

민간 인증대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관원이 정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주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은 일반 농장보다 그만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직불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설 현대화 등 사업에서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부실인증 1년에 수천 건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실인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대규모 부실인증 사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민간 인증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직접 ‘셀프인증’을 하거나, 인증 취소 후 재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에 인증서를 교부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2014년에는 부실인증 적발 건수만 6411건에 달했다. 2016년에도 2734건이 부실인증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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