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가교 프로그램

    그리스가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 대신 채권단과 새로운 조건의 협상을 맺을 때까지 버틸 수 ...

  • 국유화[nationalization]

    정부에 의한 개인이나 기업 자산의 인계 또는 운영. 기업은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 개발정[development well]

    탐사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생산 가능 구역에 추가로 파는 유정이다. 원유 회수율을 높이고 ...

  •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물가, 실업률, 조세, 기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