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고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릴 경우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 2010...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2013년 12월 총...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산업을 의미한다. 동력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