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권·채무 또는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진행한다. 성업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다르다.
법원은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게 경매물건의 가치감정을 맡기며 여기서 나온 감정평가액(감정가)이 첫 경매의 최저입찰가격이 된다. 이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해야 된다는 뜻이다. 응찰자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최초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시 입찰에 부친다. 이때 최저입찰가는 감정가보다 20%씩 떨어진 가격으로 한다.
-
경기지표
경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
-
공동성 추정제도
기업간 담합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
-
국가보증채무
각종 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올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기금이 부실해져...
-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업 지배구조 정책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