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권·채무 또는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진행한다. 성업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다르다.

법원은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게 경매물건의 가치감정을 맡기며 여기서 나온 감정평가액(감정가)이 첫 경매의 최저입찰가격이 된다. 이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해야 된다는 뜻이다. 응찰자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최초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시 입찰에 부친다. 이때 최저입찰가는 감정가보다 20%씩 떨어진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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