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세를 깎아주고 있다. 2017부터는 대주주 배당세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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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산술평균주가
특정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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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이자[accrued interest]
최근 매수일부터 매도 또는 만기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표면금리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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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협력 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정치 · 경제 ·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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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젤기업[Gazelles Company]
매출액과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연속 평균 20%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한 중소 기업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