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흐름세

[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사업자)에 매기는 세금으로 2016년 6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개념이다. '국경조정세'라고도 부른다.

미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억제하며 영토주의 과세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흐름세는 기업 이익에 과세한다는 법인세의 기초부터 허무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선진국 최초로 법인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 과실송금 쉽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미국은 기업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고율로 과세(연방정부의 기본 법인세율 35%, 주정부 세금 포함 시 최고 38.9%)한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해외 이익을 본국에 들여오지 않고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쌓아 놓고 있다.

하지만 순현금흐름에 과세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종전에는 5년이나 10년 등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장기간 비용처리가 됐지만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첫해에 몽땅 비용(현금지출)으로 처리된다. 해외에 쌓여 있는 과실을 투자 형태로 가져오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 타인자본(부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센티브(이자비용 발생)가 사라져 기업이 불필요하게 부채를 지는 일이 없어진다.

수입업자 부담이 커지고 수출업자 부담이 줄어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수출 촉진 효과가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세계주의 과세 체제를 영토주의 과세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공화당 하원의원의 구상엔 단점도 있다. 윌리엄 게일 미국 세금정책센터(TPC) 공동사무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입하려면 상당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세율 인하와 동시에 적용한다면 연방정부 세수가 향후 10년간 9000억달러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재무장관)는 2017년 1월 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이 방안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 기반을 갉아먹으며, 보호무역적 기조를 강화하고, 달러화 강세를 촉진해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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