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숙려제도
ELS난 ELF와 같은 고 위험성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 부여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상품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는 제외 된다.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고령투자자(70세이상)가 대상이다.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
-
테일러노믹스[Taylornomics]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소비가 급증하고 지역 경제가 ...
-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탈탄소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및 기타 온실가스(GHG)의 배출을 감축하거나 제거...
-
탈현장건설[Off-site construction]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 방식과 달리, 주요 구조물과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