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타임 오프제

[time-off]

노조 전임자의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인정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정해진 현행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근로자 99명 사업장)~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2000시간은 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 1명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라고도 부른다.

관련어

  • 특종보험[casualty insurance]

    손해보험중 화재, 해상, 자동차 및 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 상해보험, 배...

  •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탐사정[exploration well]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땅에 처음 시추하는 유정이다. 지질 구조와 석유 분포를 확...

  •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