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제
[time-off]노조 전임자의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인정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정해진 현행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근로자 99명 사업장)~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2000시간은 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 1명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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