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피해복구에 주도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 탄소은행

    탄소포인트 제도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연계하기 위해 소규모 감축 실적을 적립ㆍ거래하는 기관...

  •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선물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매도하는 ...

  • 통화

    흔히 통화라 하면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수표나 신용카드 등 지폐나 동...

  •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

    탄소 배출권 선물가격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따라 수익을 내는 상장지수펀드. 주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