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2~15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특허가 결정되면 그 특허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권을 주게된다. 그러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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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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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TRIZ]
러시아어인 Teoriya Resheniya Izobreatatelskikh Zadatc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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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nications, UC]
영상회의 · 전화 · 팩스 · 휴대폰 · 메신저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하나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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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당국
통화당국이라 함은 화폐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조작, 대외지급준비관리 및 은행업무통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