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2~15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특허가 결정되면 그 특허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권을 주게된다. 그러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다.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

  • 투자경고종목[Investment Warning Issue]

    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과...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을 용이...

  • 트라이슈머[trysumer]

    시도하다(try)’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체험적 소비자를 말한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