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2~15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특허가 결정되면 그 특허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권을 주게된다. 그러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다.
-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Technophobia]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83년 미국 ...
-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or]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
-
테러프리 투자[terror-free investment]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테러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