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1)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2)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4)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네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1년4개월간 위헌성을 심리한 후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2016년 9월28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역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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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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