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공시제도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 해야 하는 제도. 2016년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투자자는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오전 9시 이내까지 공시해야한다. 또한 일별 잔고 비율이 0.5%를 넘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T+3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을 최종 공시하게 된다. 종목별·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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