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했다.

이 법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여 모든 소비자가 공평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가격 상승, 판매량 감소, 이통사의 혜택 프로그램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단통법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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