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간접 펀드

[fund of funds, FoF]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fund of funds)인 셈으로 `모태펀드'라고도 한다.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 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간접 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적조[red tide]

    해양생태계에서 식물 플랑크톤, 원생생물, 미생물 등이 다량으로 일시에 증식해 생물·물리적으...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이자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 경상소득(비과세소득포함)을 뜻하며, 퇴직...

  • 자산[assets]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 자연복원법[EU Nature Restoration Law]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그린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