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 발생주의[accrued basis]

    회계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

  • 보금자리주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

  • 박스 클럽[Box Club, 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

    1992년 발족한 세계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공식명칭은 세계 컨테이너 ...

  • 불완전판매비율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