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무원 공로연수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관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해 25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한다는 데 있다. 한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퇴직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2016년초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배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후배 공무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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