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손실공동분담제도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이 해당 기관의 사전담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금액을 여타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액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default)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을 유발시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

  •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Oxide TFT, 산화물 TFT]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TFT를 말한다. 기존의 a-si(armophous silic...

  • 수배전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시스템

  •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v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PCB, DDT 등 12가지 유해물질의 사용, 생산 및 배출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