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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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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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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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
PER은 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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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제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다. 중도인출은 대출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