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통신망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수·발주, 광고 등 경...

  • 지-제로 시대[G-0, G-zero]

    인류 공동의 문제에 직면해 책임있게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을 갖춘 국가가 없는 시대...

  • 조성비

    대지로서 개발되기 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가공하여 택지로 하기 위한 표준적인공사비를 말...

  • 정조대왕함

    정조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2022년 7월 28일 진수됐고 2024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