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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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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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매수지수[Buy-On-Dips Confidence Index, BOD Index]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우 지수가 3% 이상 하락했을 경우, 다음 날 시장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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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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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제도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