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공개 정보이용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5조)에선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금융이익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공개정보 범위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회사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견하거나, 시청하거나, 검색하거나, 구매하고 싶을 때 반사적으로 ...

  • 미러사이트[mirror site]

    미러네임서버 (mirror name server)가 운영되는 곳. 미러네임서버는 기존의 네...

  • 마이크로 USB[Micro-USB]

    미니 USB와 비슷하지만 휴대폰과 같이 얇은 단말에 적합하도록 접속 단자를 절반 정도로 더...

  •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저소득층에게 대출, 저축 또는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소액규모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