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5조)에선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금융이익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공개정보 범위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회사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멤브레인[membrane]
액체 또는 기체의 특정성분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막 또는 고체...
-
미국소매판매지수[Retail Sales Index]
소매판매지수는 소비자 지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미국 상무부가 내구재 및 비...
-
물류[physical distribution]
물류란 물(物)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流)을 의미한다. 원·부자재가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
-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