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가능금리
[stress rate]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주택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얹는 금리.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에서 매년 11월 가중평균 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한다.
대출 시점의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연소득의 80%(상승가능 DTI 80%)를 넘으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스트레스 금리"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