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파산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제도다. 소비자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파산자가 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또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 취업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파산폐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 선측인도가격[free alongside ship, FAS]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격으로 물품이 부두에 있는 본선의 선측이나 부선에 인도...

  • 슬로푸드 캠페인[slow food campaign]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성장한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의...

  • 수도법[水道法, Waterworks Law]

    수돗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7㎞까지 공장을 지을 수 없도...

  • 시장심도[market indepth]

    1,000주 거래시 가격변동이 1호가단위 이하인 거래량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