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한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어

  • 처머니[Chermany]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China)과 독일 (Germany)를 합친 말. 201...

  • 최소노력원칙[leasteffort principle]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으로 손쉽게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광고 이론. 이것은...

  • 초소형 위성

    군집 운용으로 광역 관측, 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100㎏ 이하 위성을 두루 말한다. 민...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