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한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어
- 참조어인두제
-
총액인수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주간사회사 역을 맡은 금융회사 발행 주식이나 채권을 자...
-
친환경 선박[eco-ship]
기존 선박에 비해 연비(燃比)가 좋고 대기 및 해양 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
-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정부가 2003년 8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 10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산업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