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 보험료,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이다.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기본공제). 이밖에도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추가공제)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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