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이며 전국 60여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은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
유전자편집[genome editing]
유전체 안의 특정한 DNA를 인식해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해 해당 부...
-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인터넷 전화는 통화권 구분없이 기존의 회선교환망(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
-
인베스트먼트 뱅킹[investment banking]
자본시장에서 기업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인수업무를 중심으로 기업...
-
입력비트[input bit]
디스플레이 내 드라이브IC(DDI)에서 처리하는 입력데이터의 조합을 표시하는 것. 8비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