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
-
트럼프노믹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경제 정책.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
-
특별손실[extraordinary losse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
-
탄소여름[carbon summer]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이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사용한 말로 지구 온난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