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냈다가 차후 환급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한 뒤 2016년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최소 40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없어져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 세전영업 현금흐름[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rmotization, EBITDA]

    EBITDA(에비타)는 기업의 이익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정보가 우려기업에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채권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