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서울대에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서울대에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