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부터 300명 미만까지, 매출액은 50억원 이하부터 300억원 이하까지가 중소기업 기준 범위이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부터 300명 미만까지, 매출액은 50억원 이하부터 300억원 이하까지가 중소기업 기준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