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액공제

[tax credit]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

관련어

  • 스토리슈머[storysumer]

    이야기란 뜻의 스토리(Story)와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

  • 생산성[productivity]

    재화 생산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생산요소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 유사개념인 수출자율규제협정(VRA · Volunt...

  • 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