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
[parking]채권의 실제 소유주(펀드매니저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중개인)에 증권을 맡기는 행위.
파킹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펀드매니저들이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해 증권사(중개인) 명의로 채권 매입을 부탁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횡행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보유기간 중 평가손실이 나면 펀드매니저는 해당 증권사에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해준다.
-
파워블로거[power blogger]
특정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블로거를 일컫는 말.
-
파트너십
세법상 인적회사는 법인과 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조합형태를 띨 경우 조합원들은 사업...
-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
VIP 고객이 보다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서 마련한 전문 쇼핑 도우미. 고객과 ...
-
파장분할방식 수동형광네트워크[wavelength-division multiplexer passive optical network, WDM-PON]
한가닥의 광섬유로 여러 파장의 광신호를 전송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기술. 가입자마다 상·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