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FATCA의 시행을 위해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간 조세정보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4월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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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