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당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초기만 해도 미신고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2013년 명단 공개가 도입됐고 2014년 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다.
2015년부터는 미신고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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