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당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초기만 해도 미신고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2013년 명단 공개가 도입됐고 2014년 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다.

2015년부터는 미신고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추가된다.

관련어

  • 회계연도[fiscal year]

    국가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기 위해 정한 일정 기간을 말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키아프는 한국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페어로, 2002년부터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 한국선박해양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월 31일 출범예정인 회사. 정부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