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0~5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다.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아이 한 명당 10만~20만원 수준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35개월: 100,000원
36개월이상~(최대)86개월 미만: 100,000원
한편, 만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는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가 지원된다.
관련어
- 참조어보육료
-
와이맥스 포럼[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Forum, WiMAX Forum]
광대역 무선접속(Broadband Wireless Access)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
유질처분[foreclosure]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사태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
유리기판[glass substrate]
기존의 플라스틱 대신 유리를 원재료로 만든 반도체 기판. 전통적인 반도체 기판은 ...
-
유리고화설비
유리고화설비는 고온에서 폐기물을 용융하여 유리체로 고화시킴으로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량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