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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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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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리[exchange control]
시민 또는 외국인에게 자국화폐와 외국화폐를 교환하는 것을 통제하는 정부의 정책. 국제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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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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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직접구매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느攘梔緻訃?ETF)즐 직접 구매(직구)하는 것. 해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