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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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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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Hellum]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의 원소로 주기율표에서 18족, 즉 비활성 기체족에 속한다. 다른 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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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수익률 공시 제도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퇴직연금의 성과를 합산한 합계수익률을 공시하는 제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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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구이[海歸]
중국에서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일을 하다 돌아온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 이들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