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
환율관찰대상국[Currency 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다...
-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와 함께 혈액을 이루는 주요 고형 성분이다. 혈액의 응고와 지혈에 중추적인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