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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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증착기
가스를 이온화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막을 입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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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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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대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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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반도체 등의 집적회로(IC) 제조공정에서 열ㆍ전기로 원료 가스의 화학작용을 일으켜 웨이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