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희망격차사회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질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사회현상을 말한것으로 야마...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IO]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부하는 ...

  • 환경라벨링[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

  • 활력 곡선[vitality curve]

    잭 웰치 전 GE 회장이 사용한 인사 시스템이다. 활력 곡선을 이용해 조직 구성원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