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후면조사형기술[Backside Illumination, BSI]

    카메라나 캠코더의 이미지센서의 수광부를 칩의 최상부에 배치해 배선층에 의한 빛의 난반사를 ...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정부가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

    책이나 일반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문서를 보기 위해서...

  •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

    채권(국내 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BBB+’ 이하 채권 등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