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에 명령을 내려 법률과 정책을 실현하고 행정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법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연방 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법률과 달리, 행정명령은 대통령 임기 내에서 유효하며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며, 법원이 위헌 또는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동한 노예해방령이 있다.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하이다이[海待]

    중국에서 취업 대기자를 일컫는 말.

  • 홍콩 정책법[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미국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하는 법으로 1...

  • 회수의문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