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 국제철강협회[International Iron & Steel Institute, IISI]

    세계 철강산업의 이해 및 복리증진과 정보교환, 문제점 토의 등을 목적으로 1967년 7월1...

  •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

  • 국산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 국채 매입프로그램[Security Market Program, SMP]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지역 국공채시장의 심리안정과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럽존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