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 국민차

    한 국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에게 값싸게 보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한 자동차...

  • 공기업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

  •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유럽연합(EU)에서 입법권 , 예산권 , 협정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

  • 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