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 구명벌[life raft]

    천막처럼 펴지는 둥근 형태의 구명보트. 비상 탈출 기구를 활용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국제중재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을...

  • 공유물건

    경매물건중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단독소유물건이 아닌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분산된 공동...

  • 그래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분야에서 최고 분석가로 꼽힌다.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