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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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 영수증.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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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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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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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TCFD는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