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 공동매각권[tag-along right]

    1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2, 3대주주가 1대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

  • 고시금리

    은행의 예금금리는 크게 고시금리, 전결금리, 본부승인금리 등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고...

  • 가계저축률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비...

  •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