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한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이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
-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
적극매수[strong buy]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 향후 6개월간 시장대비 30% 이상의 초과수익이 예상되는 ...
-
제형[dosage form]
판매하는 약의 물리적 형태. 캡슐, 정제(타블렛), 환약, 산제, 과립제, 시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