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 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

  • 적절한 불편[Trouble is welcomed]

    소비자가 참여할 여지를 남기는 비즈니스가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호텔에서 즐기는 캠...

  • 자운스 범퍼[jounce bumper]

    자동차 서스펜션에 장착돼 금속 스프링과 함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이나 리스채권, 회사채,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