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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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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