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빅맥지수[Big Mac index]

    미국 맥도널드 햄버거 값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를 평가한것. 일종의 구매력 평가 ...

  • 비영리단체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자선ㆍ구호단체 등을 말한다.

  •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1.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운영회사나 투자대상, 주주 구성요건 등...

  •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것. 통화는 한 나라의 경화와 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