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구분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14년 8월20일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인상할 계획으로 이는 1999년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구분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14년 8월20일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인상할 계획으로 이는 1999년 이후 16년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