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TV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TV를 공급하면서 ‘대당 100만원 미만 가격으로는 팔지 말라’고 할 때 100만원이 최저 재판매가격이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격 결정권이 제조회사에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제품가격의 최저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하기로 한바 있다. 이 조치는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제조회사에 가격 결정권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 공정위의 본래 목적인 경쟁촉진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이것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 가격 결정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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