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의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노후의 생활비, 사망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된다.

미리 정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양분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생존보험 및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절충한 양로보험으로 세분된다.

한편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이다. 이 보험은 고용주가 보험기간 중 피고용자의 사망, 질병 또는 퇴직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손해발생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산업보험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생명보험금과 상속재산
생명보험은 상속재산 중에 지위가 특별하다.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본인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 중 한 명으로 지정하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자녀인 수익자의 고유 권리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모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이미 지정된 수익자가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법적 특수성 때문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며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둘째 아들로 지정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해당 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둘째 아들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재산 분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상속재산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다. 부모의 별세로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과정에서 생명보험을 활용할 여지가 많지만 상속세만큼은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보험금 취득으로 상속인이 얻는 경제적 혜택이 다른 상속 재산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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